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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일조권 침해 1시간당 집값 1% 배상”

등록 2008-08-24 22:22

동짓날 기준 하루 4시간 미만 때
동짓날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4시간 아래로 떨어지면 일조권 침해 1시간당 집값이 1%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서울 숭인동의 4~5층짜리 연립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고층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명에게 300만~7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2층 주택이 있던 자리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섰고, 위치도 연립주택에서 직접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거리”라며 주민 일부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짓날 기준으로 오전 8시~오후 4시에 볕이 잘 드는 건물이 일조권 방해로 전혀 볕이 들지 않게 된 경우의 집값 하락률을 8%로 본 감정서를 채택해,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이 됐을 때 1시간당 건물 가치가 1%씩 떨어진다고 보고 배상액을 산정했다.

서울 숭인동의 한 연립주택 주민 21명은 주변에 9~2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권이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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