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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촛불 수사정보 유출’ 법원노조 직원 구속

등록 2008-08-24 22:28수정 2008-08-24 23:04

간부 아이디로 시스템 접속
압수수색·체포영장 등 조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남의 아이디로 법원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검찰 수사 정보를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지법 공무원노조 상근직원 임아무개(30)씨를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조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임씨는 지난 6~7월 법원공무원노조 영남본부장 겸 부산지부장 오아무개(44)씨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노조 사무실 컴퓨터에서 판사나 법원 직원만이 볼 수 있는 재판사무 시스템에 접속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등을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다른 공안사건의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등을 조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조사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던 사안이어서 호기심 차원에서 영장 목록을 봤을 뿐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가입 혐의로 기소돼 200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임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사 등을 통해 수사 대상자 쪽에 관련 정보를 흘렸는지 조사하고 있다. 법원공무원노조 쪽은 “임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시민단체 쪽 사람들과 일상적 통화를 했을 뿐 수사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판사무 시스템으로는 전국 법원에 접수된 영장의 청구·발부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안사건 수사 정보가 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여온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단독과 직원인 오씨가 아이디를 임씨에게 빌려줬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체포한 오씨가 혐의를 부인해 일단 석방했다.

대법원은 진상 파악과 함께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2500여명과 법원 직원 1만여명에게 업무에 따라 형사, 민사, 행정, 특허, 가사 등 각각의 재판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주어진다”며 “노조 컴퓨터로는 전자우편을 빼고는 내부전산망에 접속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남일 김지은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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