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사수주 외압 연루 의혹”
‘친분이용 청탁’ 업체대표 구속
‘친분이용 청탁’ 업체대표 구속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한테 부탁해 대형 건설사의 하청 공사를 따게 해주겠다며 중소건설업체로부터 9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중소기업 대표 서아무개(55)씨를 구속했다.
서씨는 2005년 10월께 ㄷ건설 박아무개 당시 사장을 만나 이 회사가 발주한 부산 신항만 북컨테이너 부두공단 배후부지 조성공사를 중소건설업체인 ㅅ건설이 수주하도록 알선한 대가로 2억3천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군산~장항 간 호안공사와 영덕~오산 간 도로공사를 수주한 ㄷ건설과 ㅇ건설에 공사 구간 일부를 ㅅ건설에 하청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서씨는 ‘청와대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각각 4억원과 2억8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전 청와대 비서관 ㅈ씨와 행정관 ㅎ씨가 서씨를 대형 건설사 사장 및 임원과 만날 수 있게 주선하는 등 적극적인 구실을 한 혐의를 두고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직위를 이용해 건설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서씨한테 진 5억원의 채무를 탕감받는 등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ㅎ씨는 ㄷ건설사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ㅅ건설에 공사를 하청하도록 부탁해 왔으며, 2005년 10월께 광화문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서씨와 함께 ㄷ건설 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씨를 잘 도와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ㅈ씨도 2006년 7월과 9월, 서씨가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는 등 서씨의 범행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ㅈ씨와 ㅎ씨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등 서씨와의 범행 공모 여부를 두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과 함께 생수업체 장수천을 운영하던 ㅎ씨한테 설비를 납품하고 돌려받지 못한 미수금 5억원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현금보관증을 가지고 다니며 친분 관계를 과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는 ㅈ씨와 ㅎ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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