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27일 조국통일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33)씨에게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과 이적단체 가입죄 등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힘을 합해 통일 조국을 이뤄야 할 동반자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상호 협력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바꾸지 않는 이중적 존재”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칠 위험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법이 엄격하게 해석되는 한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윤씨가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윤씨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이던 1999년, 황선씨를 입북시켜 8·15 행사 개최 문제를 협의하게 하고, 2002년부터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실형 선고에 항의하던 방청객들은 퇴정당했고, ‘윤기진 의장 석방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활발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윤씨의 아내 황선씨는 “8·15 사면을 보니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은 쉽게 나오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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