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적단체 혐의 소명 부족하다”
오철우 교수 등 7명 28일밤 풀려나
오철우 교수 등 7명 28일밤 풀려나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7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오 교수 등은 이날 밤 수감돼 있던 서울 종로·남대문 경찰서 등에서 모두 풀려났다.
최철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사노련이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조성된 단체라는 점, 또는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경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반포한 혐의’로 오 교수와, 이 단체 운영위원 및 회원인 오민규·정원현·양효식·최영익·박준선·남궁원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김용상·홍승면 부장판사와 최철환 판사가 이날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다. 경찰은 지난 26일 아침 오 교수 등 7명을 자택과 사무실에서 전격 체포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사노련 관련자들에게 보안법을 적용한 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에 이적단체 결성 혐의를 적용한 것은 공안정국을 만들려는 무리수”라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도형 변호사는 “이 단체는 올해 만들어져 실제 행동한 게 없으며, 이른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법관의 양심에 따라 피의자의 양심의 자유를 지킨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사상의 자유 영역인 자생적인 사회주의 계열 단체에 대해 보안법을 들이댄 이번 수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일 김성환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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