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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과잉처방 약제비 추징은 부당” 판결

등록 2008-08-29 00:28수정 2008-08-29 13:46

서울대병원 등, 건강보험 상대로 한 환수소송서 승소

정부가 정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벗어나 과잉 처방한 약제비를 의료기관들한테 추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는 28일 서울대병원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2001년부터 최근까지 ‘과잉 처방’을 이유로 추징당한 약제비 41억원을 돌려 달라며 낸 의료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들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나 처방전을 발급해 왔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의약분업 실시 뒤 과잉 처방 약제비를 추징해 온 건강공단의 조처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에 과잉 청구한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건강공단은 ‘요양기관이 부당 이득을 취하면 징수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1항을 근거로, 처방전이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날 경우 약제비를 추징해 왔다.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건강공단이 이렇게 추징한 약제비는 850억여원에 이른다. 서울대병원 말고도 지난 1월 사립대 병원 45곳이 추징당한 115억여원의 약제비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병·의원들이 중복·과잉 처방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길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경수 건강공단 법무지원부장은 “(잘못된)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행위자 책임론을 감안하더라도 상식과 다른 판결이고, 우리와 비슷한 건강보험제도를 가진 대만이나 일본에도 없는 사례”라며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중 하어영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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