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29일 제주도 영리의료기관 인허가 비리 혐의와 관련해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자정께 귀가 조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벤처업체 회장한테서 3억원을 수표로 빌렸지만 이 돈은 채무변제와 사무실 경비 등으로 투명하게 사용했다”며 “로비나 청탁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쪽은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벌인 데다, 김 의원이 업체 회장을 만나기 전에 이미 법률로 허용돼 있어 굳이 제주도 쪽에 로비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영리의료기관 설립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의약품 개발 벤처업체인 ㅇ사 회장한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검찰의 세 차례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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