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 현황
[헌법재판소 설립 20돌]
참여연대 39명 분석
참여연대 39명 분석
“헌법재판관들은 흐르지 않는 물, 늪에 고여있다. 사회 변화에 맞춰 썩지 않고 고루하지 않은 헌법 해석을 위해 신선한 물로 충격을 줘야 한다.”
조승형 전 헌법재판관은 “창조적 감각으로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재판관이 필요하다”며 비법조인 출신의 헌법재판관 충원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을 ‘법관 자격이 있고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가운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임명·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31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역대 헌법재판관 구성을 보면, 지금까지 임명된 재판관 39명(2명 연임 포함)은 모두 판·검사 출신이다. 특히 현직 법관이 임명된 경우가 43.6%로, 법관에서 퇴직한 지 3년 안에 임명된 사례까지 합하면 절반 이상(51.3%)이 판사 출신이다. 헌재가 또 하나의 법원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초대 재판부만 해도 법원·검찰을 떠나 길게는 10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하거나 정치인으로 있다가 재판관이 된 사람이 7명이나 됐다. 가치관과 경력이 다양한 당시 재판부를 두고 ‘9인의 사무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평의 과정에서 고성과 격론이 자주 오갔고, 그만큼 의미있는 결정도 많았다. 최근 헌재가 보여준 보수화 경향은 현직 고위 법관들이 헌법재판관 충원의 주요 풀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은 추상적 의미를 담은 헌법 해석에는 재판관의 가치관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재판 실무능력이나 법률 지식보다는 인간과 사회를 폭넓게 볼 수 있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울대 출신의 50~60대 엘리트 판·검사 출신’들만으로는 다양한 가치와 사회변화의 방향을 읽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만 해도 우리의 헌재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법학 교수, 외교관, 행정부 공무원 등도 많이 임명된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헌법·법사회학)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강의 사법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헌재가 법률가 네트워크에 갇혀 있다”며 “적어도 재판관 3명은 비법률가로 임명하는 등의 헌재 민주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관을 보좌하는 헌법연구관들도 마찬가지다. 참여연대 분석을 보면, 역대 연구관 195명 가운데 법원·검찰에서 파견된 사람이 72.8%(130명)나 된다. 법원 파견자만 50.3%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인권운동가나 다양한 관점에서 국가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학 전공자들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헌법재판소 역대 주요 결정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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