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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재윤 의원 2일 사전구속영장

등록 2008-09-01 20:46수정 2008-09-01 22:4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제주도 영리의료기관 인허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2일 청구하겠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영리의료기관 설립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의약품 개발 벤처업체인 ㅇ사 회장한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3억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 채무 변제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일본 의료재단과 ㅇ사가 김 의원에게 제주도에 병원을 설립하되 임상실험에서 국내 의료법이 아닌 외국법을 적용받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인허가를 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구인과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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