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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재윤 의원에 변호사법위반 혐의도 적용

등록 2008-09-02 21:17

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2일 제주도 영리의료기관 인허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의약품 개발 벤처업체 ㅇ사 회장한테서 제주도에 설립할 병원과 관련해 임상실험에서 국내 의료법이 아닌 외국법을 적용받도록 법을 개정하고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또 동생(40)을 ㅇ사 임원으로 취직시켜 6개월 동안 2800만원을 급여로 받게 한 것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자들 진술과 계좌추적 내용 등 객관적 증거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수수 금액이 크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탁이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3억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 채무 변제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의 구인과 구속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한 체포동의서가 먼저 발부돼야 한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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