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는 잦은 승용차 고장으로 피해를 입은 김아무개씨 등 11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50만원씩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01년~2003년 렉스턴과 무쏘를 구입한 김씨 등은 1년이 안돼 인젝션펌프(연료분사장치)와 브레이크디스크 등의 고장으로 수리를 받기 시작했다. 김씨 등은 정비공장에서 무상수리를 받았지만 부품 교체 뒤에도 문제가 재발했다. 최아무개씨는 인젝션펌프와 브레이크디스크, 미션 등을 수리하기 위해 36차례나 정비업소를 찾아야 했다.
이들은 이에 “근본적으로 문제있는 자동차를 샀다”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젝션펌프 불량으로 인한 차체 이상 진동 결함이 인정된다”며 “회사가 결함있는 자동차를 인도하고, 보통 품질의 자동차로 수리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자를 발견하고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데 기간이 지났고, 인젝션펌프 결함이 안전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매매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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