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의 CD 있을 가능성…회원 피해가능성 농후”
7일 1천만명이 넘는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GS칼텍스 자회사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모임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 다음에 따르면 이동국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법률사무소 카페에서 GS칼텍스의 정보유출에 대한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직원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CD에 복사해 유출한 것으로 이미 발견된 CD 이외에 다량의 CD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원들의 피해가능성이 농후하다. 승소할 가능성이 크고 배상액수도 더 많을 것"이라고 소송 인단 모집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런 정보유출과 관련, 리니지 사건에서는 10만원, 국민은행 사건은 20만원, LG 사건에서는 7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인당 200만원으로 착수금 2만원을 입금하면 소송인단으로 가입된다고 공지했다.
이밖에 각 포털 사이트에는 사상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듯 소송모임 개설이 잇따르고 있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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