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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참여연대, 구속·손배소 ‘촛불 후폭풍’에 휘청

등록 2008-09-07 21:42수정 2008-09-08 01:55

참여연대 회원수 증감 추이
참여연대 회원수 증감 추이
모금액 감소…창립 14돌 맞아 ‘내우외환’
소액주주운동 등 불구 대중소통 부재 비판도
보조금 제한법 추진…‘시민운동 위기’ 지적
8일로 창립 14주년을 맞는 참여연대가 ‘내우외환’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여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의 중심에 있었고, 그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핵심활동가인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두달이 넘는 장기 수배 상태에 놓여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구속되기도 했다. 창립 14년 만에 처음으로 압수수색도 당했다.

경제적인 압박은 더 매섭다.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지난 7월 ‘촛불 시위로 영업 피해를 봤다’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참여연대 등을 상대로 37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시위 장비 파손 등의 책임을 물어 3억3800만원 짜리 소송을 더했고, 서울시는 시청 앞 광장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1200만원대의 변상금을, 종로구청은 집회 이후 발생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청구했다.

여기에 최근 금리 상승으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건물 신축과정에서 진 빚(13여억원)에 대한 이자부담도 크게 늘었다. 참여연대는 한해 예산 13여억원 가운데 11~12억원 정도를 회원들의 회비 등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매년 ‘후원의 밤’ 을 열어 충당해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후원의 밤을 통해 1억5천여만원을 모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모금액에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활동을 압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의원 52명을 모아 “촛불시위에 참여한 152개 단체에 올해 지원된 보조금이 182억원에 이른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어긴 단체에는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이어 같은 당의 한선교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위기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 활동성과가 적잖지만, 대중과의 소통을 소홀히 한 결과’란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소액주주운동, 예산감시운동, 낙선운동 등 특히 권력감시 활동에서 상당한 성과들을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민 없는 시민단체’란 일부의 지적처럼 ‘대중의 삶에 밀착된 문제에 대한 관심은 다소 소홀했다’는 평도 동시에 받았다. 회원 수는 지난 2001년 1만4596명으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지금은 1만명 안팎으로 줄었다.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참여연대의 이런 위기는 한국 시민운동 전체의 위기, 나아가 민주주의의 위기의 방증이라고 본다. 홍성태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최근 참여연대의 위기는 경기 탓도 있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 본격화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참여연대 등은 그나마 여건이 나은 편”이라며 “보조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중소 시민단체들은 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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