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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개인파산 지난해 25% 증가

등록 2008-09-07 21:50수정 2008-09-08 00:33

도산 접수 추이
도산 접수 추이
법원접수 사건 분석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개인파산 신청 등 도산사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08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36만1189건으로 2006년의 31만2211, 2005년의 12만3759건과 비교하면 3년 사이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대법원은 개인 파산과 면책 사건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개인 파산은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해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는 제도이며, 면책은 파산 선고 뒤 다시 심리를 통해 기존의 빚을 없애주는 제도다. 개인 파산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115만4039건으로 전년 대비 24.5% 늘었고, 면책 사건은 15만4009건으로 17.9% 증가했다.

이혼사건은 4년째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법원에 접수된 이혼 건수는 17만2822건이었으나 2004년에는 전년 대비 26.9%, 2005년에는 8.9%, 2006년에는 2.4% 줄었다. 지난해에는 12만4225건으로 전년보다 1.4% 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각 시·구·읍·면에 접수된 혼인 건수는 2003년 32만3698건에서 지난해 34만8229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대법원은 이혼숙려제도 시범 도입 등이 부부들이 이혼에 신중한 태도를 갖게 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이혼한 사람의 48.3%가 이혼사유로 ‘성격 차이’를 꼽았고, 동거기간별로는 4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가 27.1%로 가장 많았다. 또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이 전체의 41.2%를 차지해 자녀가 있는 부부보다 많았다.

1심 형사공판 사건에서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지난해 78.3%로, 2005년(87.3%), 2006년(83.6%)에 이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대비 구속기소율은 2005년 87%에서 지난해 91.1%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사법부의 주요 변화로 국민 참여재판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 양형위원회 설치와 활동 등을 꼽았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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