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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희철 의원 조사

등록 2008-09-09 10:0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8대 총선 때 난곡 경전철 도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희철(관악을) 민주당 의원을 최근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출마 지역구인 관악구 난곡에 추진되고 있는 유도고속차량(GRT)과 관련해 지난 총선 당시 “서울시가 사업추진을 약속했다”고 주장해 고발됐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김 의원이 선거 유세에서 ‘서울시로부터 난곡 경전철 사업추진을 약속받았다’고 발언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또 총선 때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동작구에 대한) 뉴타운 지정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던 정몽준(동작을)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문제의 발언이 오갔다는 자리에) 배석했던 양쪽 인사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거의 마무리 단계이지만 아직 조금 더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뉴타운 공약 약속’과 관련해 현경병(노원갑), 신지호(도봉갑), 유정현(중랑갑) 한나라당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월께 현 의원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신 의원과 유 의원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타운 공약 사건으로 고발된 안형환(금천) 한나라당 의원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안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한 바있다.

검찰은 다음달 9일 총선 관련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따라 총선을 둘러싼 각종 고소ㆍ고발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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