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관계자 7명만 불구속 기소
총선을 앞두고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꾸며 한나라당 서울 중랑을 예비후보였던 진성호(48) 의원과 서울 중구 예비후보였던 허준영(56) 전 경찰청장을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각 선거 캠프 관계자 등 모두 7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허 전 청장과 진 의원의 연루 혐의는 밝히지 못하고 이들을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0일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가장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진 의원 쪽의 나아무개(43)씨 등 3명과 허 전 청장 선거캠프 홍보팀의 정아무개(4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같은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기영(65) 전 서울시의회 의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며 진 의원 쪽은 840여만원, 허 전 청장 쪽은 600여만원, 김 전 의장은 660여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진 의원과 허 전 청장이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돈을 건네며 직접 개입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허 전 청장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벌였지만 관련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 전 청장에 대해 강한 의심은 들지만 본인이 부인하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허 전 청장과 무관하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계좌추적에서 그로부터 직접 돈이 흘러간 단서를 잡지 못했다며, 이날 기소된 나씨가 자신이 여론조사 의뢰비를 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