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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소액 정치후원금도 청탁대가땐 ‘불법’

등록 2008-09-11 19:07

대법, 업체 직원들 돈 받은 문석호 전 의원 무죄 파기
업체 직원 수백명의 소액 후원금 형식으로 이뤄진 편법적 정치자금 제공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석호(49) 전 민주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충남 서산·태안이 지역구이던 문 전 의원은 2005년 12월 에쓰오일 제2공장을 서산시에 세우는 사업과 관련해 김선동(66) 전 에쓰오일 회장한테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에쓰오일 직원 546명한테서 10만원씩 모두 546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가 인정돼 문 전 의원과 김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8월의 선고유예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정책 제안으로 이익을 얻는 국민이나 단체가 해당 의원의 정치활동을 지지하고 공개적 검증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정치 제도 아래서는 장려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고,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정치인들의 사건 처리에도 관심이 모였다.

대법원은 “청탁 또는 알선 행위가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의 직무활동 범위에 속하고 청탁의 내용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문 전 의원이 서산시장과 김 전 회장의 간담회를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는 국회의원의 본래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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