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보호특별법 22일 시행
법무부는 경제적 대가 없이 호의로 이뤄진 보증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은 우선 보증 계약은 보증인의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특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주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보증)은 무효가 된다. 보증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보증 계약은 3년으로 기간이 제한된다.
특별법은 또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채권자는 이를 보증인에게 알려 보증인이 제 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일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연체되면 보증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채권자는 보증인이 청구할 경우 주채무의 내용이나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한편, 대부업체와 추심 대행업자, 개인 채권자가 보증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폭행, 협박, 위협을 가하며 불법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벌된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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