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주요쟁점
18일 공개변론…위헌 여부 곧 결정 낼듯
재산권 규제에 보수적 결정 전례 많아
세대별과세 등 쟁점 어느쪽 손들지 관심
재산권 규제에 보수적 결정 전례 많아
세대별과세 등 쟁점 어느쪽 손들지 관심
여당의 잇단 감세법안으로 3년여 만에 무력화될 위기에 놓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곧 내려질 전망이다. 재산권 문제에는 주로 보수적 결정을 해 온 헌재가 부동산 투기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법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헌재는 오는 18일 ‘종부세법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아무개씨 등 84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헌재는 2005년 1월 종부세법 시행 뒤 헌법소원심판 5건, 권한쟁의심판 1건에 대해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본안 심판을 하지 않고 ‘각하’ 처리를 해왔다.
헌재는 이번에 모두 7건의 종부세법 관련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공개변론까지 여는 만큼 종부세법 자체에 대한 본안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 주택 소유자의 3% 정도만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시행 초기부터 집단적 납세거부 움직임에 직면했던 종부세법의 위헌 여부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동안 재산권과 관련된 상속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에 대해 잇따라 위헌 결정을 내려, “경제적 기본권에는 민감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주요 쟁점으로는 우선 개정 종부세법의 핵심인 ‘세대별 합산과세’가 꼽힌다. 옛 종부세법의 ‘개인별 과세’로는 투기 수요를 잡지 못하자 법 시행 1년 만인 2006년 사실상 주소를 같이하는 세대 구성원의 주택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 위헌을 주장하는 쪽은 △증여받지 않은 재산이나 결혼 전 구입 주택까지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며 △편법증여 등은 상속·증여세법이나 부동산실명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개인별 과세라는 점도 위헌의 근거로 든다.
반면, 국세청은 “실제 종부세 논의가 시작된 뒤로 증여세가 급격히 증가한 점에 비춰 개인별 과세제도를 증여세 회피 용도로 악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합헌 의견을 밝혔다. 증여세로도 편법증여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고, 스위스와 스웨덴 등도 가족·부부 합산과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사유재산권 침해, 미실현 소득에 대한 소급·중복과세,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등도 위헌 근거로 제시된다. 하지만 종부세법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한 법원은 “세율이 재산권을 잠식할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회피 방지를 통한 공평한 세부담과 소득분배 효과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 및 국민 대다수 생존권 보장 △투기 현상·사회적 공공성에 비춰 합리적 수준의 제한이라는 입장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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