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엔디코프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종이박스를 밖으로 옮기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재벌 2·3세 주가조작 수사
재벌 2·3세들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17일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3세인 김영집(35)씨의 횡령 및 배임 의혹과 관련해 김씨가 인수했던 코스닥 등록사 엔디코프와 코디너스를 압수수색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 조현범(36) 한국타이어 부사장도 두 회사에 투자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진 30여명을 보내 엔디코프와 코디너스 사무실에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엔디코프와 코디너스를 인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횡령했거나 배임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엔디코프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 회사 사장이었던 김씨가 국외 자원개발사업 공시 전에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 75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고 조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부사장도 엔디코프 주식을 지난해 초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처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렸는지 확인하고 있다. 조 부사장은 또 지난해 8월 김씨가 코디너스를 인수하자 아남그룹 창업주 손자인 나성균 네오위즈 대표, 극동유화그룹 장홍선 회장의 아들 장선우씨 등과 함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5.7%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아직 김영집씨의 횡령 및 배임 의혹에 맞춰져 있다”며 “계좌추적과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코디너스의 유상증자에 들어간 돈이 실제로 누구 것인지, 허위공시를 했거나 가장 납입을 했는지부터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된 (재벌 2·3세 관련) 부분들을 밝히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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