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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촛불집회 사회자 집유 선고

등록 2008-09-18 21:27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이끈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윤희숙(32)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고 당부한 점은 인정되지만,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충분히 예견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주의·환기만으로 시위대의 폭력 및 도로 점거 등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순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윤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윤씨는 촛불집회에 19차례 참여해 시위대의 행진을 유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 1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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