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녹음에 ‘몰카’ 까지 5달 시끌
‘비밀 녹음에 몰래 카메라까지.’
황철곤(51) 경남 마산시장과 김석형(46) 시의원이 죽기 살기로 벌이고 있는 폭로전에 사용된 수단들이다.
2002년 시의원 당선 이후 연일 시정 비판을 해온 전직 경찰관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황 시장이 돝섬 가고파랜드 운영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황 시장에 대한 공세의 칼날을 세웠다.
이에 황 시장은 올 1월21일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자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누군가에 의한 음해’라고 주장하는 등 김 의원을 지목했다.
며칠 뒤인 1월30일 창원지검에는 “김 의원이 지난해 1월 시 하수도시설 납품업체로부터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는 익명의 진정서가 날아들었다. 납품업체 대표 ㅎ씨가 김 의원한테 직접 돈을 건넸다고 말한 것을 담은 녹음테이프도 동봉됐다. 당시 시 하수도과장인 ㄱ씨가 ㅎ씨와 술을 먹으면서 몰래 녹음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ㄱ씨는 도시계획과장으로 자리만 옮겼다.
김 의원은 이 테이프가 황 시장의 정책보좌관 배아무개(43)씨에게 건네져 익명의 제보자한테 다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3월3일 창원지검에 “생활정보지 공동 배부함 사업과 관련해 배씨에게 시장 관사 등에서 2억5000만원을 줬다”는 ㅇ씨의 녹취록과 함께 황 시장의 비리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김 의원에 대한 동영상 몰카의 존재가 이 진정서에서 드러났다. 2003년 동유럽 시장개척단 때 러시아의 한 노래방에서 있은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누군가 몰래 찍었으며, 배씨가 2월 사무실로 찾아와 이 동영상의 현상 사진을 내보이면서 “시정 질문을 중단하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결국 김 의원이 3월9일 뇌물수수 혐의로, 배씨가 지난달 2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됨으로써 양쪽의 5개월여에 걸친 공방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김정부 국회의원 부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 도피에다 시장 측근과 시의원의 구속 등 불미스런 사건이 잇따라 터져 마산시정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고 탄식했다.
마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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