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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멜라민 메기’ 400톤 국내유통

등록 2008-09-19 22:31

‘중국 독성분유’ 파동 재연되나
양식사료서 검출…농식품부, 긴급검사 착수
독성물질 멜라민이 첨가된 중국산 ‘저질 분유’ 파동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양식 메기에까지 ‘멜라민 불똥’이 번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북 정읍의 한 사료회사가 판매한 양식 물고기용 사료와 그 원료인 오징어 내장 분말을 검사한 결과 25~603ppm 농도의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사료는 국산과 중국산 오징어 내장 분말을 섞어 만든 것인데, 아직 어떤 경로를 통해 멜라민에 오염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멜라민을 첨가하는 것은 배합사료를 만들 때 사용되는 원료 물질의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농식품부 조사는 지난 4~6월 이 회사의 사료를 사용한 16개(전북 15개, 충북 1개) 양식 어가들이 메기의 색이 희게 변하는 ‘백화증’을 호소해 이뤄졌다. 오징어 내장 분말은 사료 제조용 성분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물질이라 사전에 멜라민 첨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농식품부 쪽은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해당 양식장에서 메기 출하를 금지했지만, 이미 500여톤의 메기 가운데 400여톤 정도가 음식점 등으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멜라민은 비료나 수지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장결석이나 신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중국 등에서는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중국산 분유·아이스크림 등을 먹은 영·유아 네 명이 목숨을 잃고 6천여명이 급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캐나다 정부 자료 등을 보면, 멜라민은 동물 체내에 오랜 시간 축적돼 있지 않고 소화 후 10~15시간 안에 체외로 배출되는 만큼 멜라민 오염 사료를 먹은 가축이나 물고기를 사람이 섭취해도 위험 수준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중국산 가공버터에 대한 멜라민 검사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분유나 아이스크림 등 중국산 유제품 수입 실적은 없지만, 소비자들의 우려를 고려해 기타 유성분이 포함된 모든 제품의 수입 현황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 지난 2월 이후 유지방으로 만든 중국산 가공버터 182톤이 수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입된 가공버터는 중국 쪽에서 발표한 멜라민이 검출된 22개 회사의 제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안정성 확인 차원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해 멜라민 첨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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