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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KTF 조사장 ‘수상한 돈’ 더 나와

등록 2008-09-21 20:53수정 2008-09-22 00:16

“총 25억대로 불어” 영장 청구
부인이 돈관리 ‘공범혐의’ 검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21일 납품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조영주(52) 케이티에프(KTF)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납품업체 쪽의 감사로 재직하기도 한 조 사장의 부인을 비자금 관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 사장은 2006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케이티에프에 중계기를 납품해 온 ㅂ사 전아무개(57·구속) 회장한테서 50여차례에 걸쳐 25억여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처남 이아무개씨 명의의 차명계좌로 7억3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지난 19일 조 사장을 체포한 검찰은 차명계좌 수십개와 이를 통해 관리한 20억여원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사장의 부인 이아무개씨가 차명계좌 50여개를 관리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사장의) 부인도 공범으로 보고 신병 처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조 사장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전 회장이 대표로 있는 자원개발업체 ㅋ사에서 2004년부터 감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3월 퇴임했다. 검찰은 조 사장이 대리점에 주는 보조금과 광고비 등을 부풀려 거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놓고도 조사를 진행해, 비자금 및 횡령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달 초 케이티에프의 다른 납품업체 압수수색에서 현금과 상품권 다발, ‘떡값’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과 상품권은 1천만원, 100만원 단위로 케이티에프 임직원 이름이 적힌 띠지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케이티에프의 비자금이 정·관계로 흘러갔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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