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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연예비리’ 피디 7명 기소·1명 수배

등록 2008-09-22 21:41

‘기획사 로비’ 수사 마무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소속 연예인 출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방송사 예능부문 국장과 간판급 책임프로듀서 등 전·현직 피디 7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연예기획사의 피디 상대 로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연예인 출연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방송> ‘윤도현의 러브레터’를 맡았던 이아무개(46) 전 책임프로듀서와 <문화방송>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고아무개(46) 책임프로듀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책임프로듀서는 팬텀 엔터테인먼트 등으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고 책임프로듀서는 이 업체 주식 2만주를 시세보다 싼값에 받아 1억2300만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방송의 경아무개(53) 전 제작본부장과 이 방송 프로그램 ‘뮤직뱅크’의 김아무개(45) 책임프로듀서, ‘해피투게더’를 담당했던 다른 김아무개(43) 책임프로듀서, <에스비에스>의 배아무개(53) 예능국 제작위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기획사 주식을 헐값에 넘겨받아 3천만~5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에스비에스 ‘스타킹’의 한아무개(43) 피디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은 박아무개(52) 전 한국방송 예능1팀장을 지명수배했다. 박 전 팀장은 연말 가요대상 수상자 선정 청탁 등과 함께 1억4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획사에 긍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ㅎ증권 애널리스트 김아무개(3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피디들에게 금품을 건넨 기획사 대표 등 12명은 벌금 5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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