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처남에 돈 보내라 요구…수표 10억 뭉칫돈도
납품업체로부터 2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조영주(52) 전 케이티에프(KTF) 사장이 친인척들 생활비까지 요구해 받아낸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검찰은 중계기 납품업체 ㅂ사의 전아무개(57·구속) 회장이 2006년 11월 차명계좌 3개를 제공한 뒤, 44차례에 걸쳐 7억3800만원을 입금해 주는 등 모두 24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사장은 전씨에게 요청해 자신의 누나에게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4128만원을 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남 2명에게는 모두 6억6228만원을 부치도록 했다.
조 전 사장의 처남 한 명은 검찰이 이달 초 ㅂ사를 압수수색하자 국외로 도피했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의 누나와 도피하지 않은 처남을 소환할 방침이다. 조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친인척들이 생활이 어려워’ 도움을 받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사장은 지난 22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나중에 아내가 전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얘기할 때까지 몰랐다’며 다소 엇갈리는 진술을 했다. 검찰은 그의 부인이 뒷돈 관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사장이 지난 5월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0장(10억원)을 한꺼번에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광주광역시의 케이티에프 마케팅본부를 압수수색해 각종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케이티에프 내부의 횡령 의혹이 있어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케이티에프가 대리점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든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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