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
검사가 돈받고 사건 부당 처리 손배소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임모(57.부동산업)씨는 3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카'를 주도한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가 자신이 고소한 P(44.여)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 정신적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P씨를 상대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냈다고 밝혔다.
임씨는 소장에서 "작년 1월 P씨에 대한 위증 고소 사건을 맡았던 김 전 검사가같은 해 6월 P씨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고소인 조사도 하지도 않은 채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1998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P씨가 무혐의 처리되고 자신은 무고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2002년 10월 P씨를 위증혐의로 검찰에 재고소했으나 이 역시 무혐의 처리되자 헌법소원을 제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주지검은 작년 1월 이 사건을 김 전 검사에게 배당했으나 김 전 검사는 같은 해 6월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몰카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검사는 작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천629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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