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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뒤집힌 청바지, 성폭행 의도 증거”

등록 2008-09-24 21:37

“만취상태서 혼자 벗기 힘들다”
뒤집힌 청바지를 성폭행 의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택시 기사 최아무개(37)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한 김아무개(26)씨를 집으로 데려와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가 김씨의 웃옷 단추를 풀고 입으로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에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바지를 벗기고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준강간미수)를 두고는 김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추측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만취한 김씨가 구토를 해 옷과 머리카락에 토사물이 묻었고, 자신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스스로 겉옷을 벗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는 최씨가 김씨의 바지를 벗기고 성폭행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준강간미수 혐의에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렇게 판단한 데는 몸에 꽉 끼는 청바지가 현장에서 완전히 뒤집힌 채 발견된 점이 결정적이었다. 김씨도 “술에 취하면 옷을 입은 채로 자는 습관이 있고,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를 만취 상태에서 혼자 벗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바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혀 있었고, 김씨의 옷을 벗길 수 있는 사람이 최씨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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