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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등록 2008-09-24 21:51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경찰청은 24일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는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고, 자전거 옆을 지나는 자동차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자전거 신호등과 전용차로 표지 등의 규정도 새로 만든다.

이와 함께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의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자동차와 동일하지만, 처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는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 자전거 보급률(14.4%)과 교통수송 분담률(3%)은 일본(보급률 56.9%, 분담률 25%)이나 독일(보급률 74%, 분담률 26%)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지만,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003년 5763명, 2005년 7376명, 2007년 7790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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