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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과자·빵류 외에도 국수·훈제오리도 검사 대상

등록 2008-09-28 19:07수정 2008-09-28 23:00

식약청이 멜라민 의심 성분 함유 식품 305개를 발표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응암동의 한 대형마트 직원이 해당식품들을 수거하고 정리하는 반면(사진 왼쪽) 마포구 도화동의 작은 슈퍼마켓에서는 해당 품목의 제품이 그대로 팔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식약청이 멜라민 의심 성분 함유 식품 305개를 발표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응암동의 한 대형마트 직원이 해당식품들을 수거하고 정리하는 반면(사진 왼쪽) 마포구 도화동의 작은 슈퍼마켓에서는 해당 품목의 제품이 그대로 팔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유성분 없을것 같은 식품도 포함…소비자들 불안 가중
중국서 제품수입한 외국서도 검출…국내유입 안심못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검사 중인 제품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과자류’와 ‘빵류’다. 초코볼, 초콜릿, 소보로빵, 찐방, 에그롤, 각종 쿠키나 케익 등이 대표적인 보기다. 유제품이 들어 갔을 것으로 보이는 과자류라면, 거의 다 검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얼핏 보면 유제품이 없을 것 같은 식품들도 멜라민 검출 대상이라는 점이다. 각종 춘권이나 돌문어튀김, 오징어다리튀김, 훈제 오리, 조미 오징어, 감자고로케, 튀김용 양념꽃게나 크림집게다리, 맛고구마, 국수, 짬뽕국 등이 그것이다. 제과용 생크림, 휘핑 크림, 식물성 크리머, 스파게티 소스 등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도 없는 것도 다수 있다.

중국에서 유제품을 수입한 외국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고 있어,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수입된 제품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청이 27일부터 이런 제품들로도 검사 대상을 확대했지만, 이런 제품 일부에서라도 멜라민이 검출된다면 소비자들 처지에선 멜라민과 무관한 제품을 찾기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때문에 먹을거리 안전을 소비자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결국 주요 나라들처럼, 식품이나 식재료를 수입하기 전에 현지 공장 실사 등을 거쳐야 수입 허가를 내주는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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