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갑자기 날아온 축구공 때문에 넘어져 숨졌다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자전거 운전자 박아무개(당시 54)씨의 유족이 서울시 구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95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6년 6월 구로구가 관리하는 안양천 체육공원 천변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바로 옆 축구장에서 굴러온 공이 페달과 도로 사이에 끼며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박씨는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박씨의 딸은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충분한 간격과 안전시설을 두지 않았다’며 구로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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