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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살인청부 사건’ 비자금 입막음 가능성

등록 2008-09-28 21:05

검찰, 경찰과 다른 방향 수사
CJ 전 간부 영장 오늘 재청구
경찰이 ‘씨제이그룹 회장돈 관리인의 살인청부 의혹 사건’에 제기된 의문점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채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는 다른 내용으로 기소하는가 하면,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살인청부의 동기와 관련해 “(떼인) 돈을 받아내기 위해 살인을 교사했다”는 경찰의 설명은 검찰조차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씨제이 그룹 회장의 돈을 관리하던 그룹 재무팀 이아무개(40) 전 부장한테 돈을 받아 가로채려 했던 박아무개(38)씨와, 이씨에게 살인 청부를 받은 정아무개(37)씨 등이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씨제이그룹을 직접 협박하기로 모의했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비자금 조성 의혹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입막음’ 차원에서 살인이 계획됐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를 살해해달라고 청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적용한 ‘살인미수’가 아닌 ‘강도상해죄’로 기소했다. 경찰은 “오토바이에서 사람의 머리를 공구로 내려친 행위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정씨의 살해 의도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경찰이 처음 밝힌 조직폭력배 개입 여부도 실체가 모호하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 때, 대전사거리파 등에 소속된 전직 조직폭력배 박씨가 돈을 가로챘으며, 현직 조직폭력배 4명이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직 조직폭력배로 알려진 박씨는 폭력 전과도 없으며, 경찰 조직폭력배 관리대상에 포함된 인물도 구속된 5명 가운데 2명뿐이다. 대전사거리파 등이 근거를 두고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도 “제대로 된 조폭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들을 조직폭력배로 설명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 사건 핵심 인물 이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친 뒤, 이르면 29일께 살인 교사·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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