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표는 다음달 결정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9일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이훈규 전 인천지검장을 비난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김현철(49)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한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이 전 지검장 관련 기사에 자신을 구속한 것이 주요 업적으로 소개되자, 이 전 지검장을 비난하는 장문의 댓글을 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 전 지검장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6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3과장이던 이 전 지검장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비례대표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문국현(59) 창조한국당 대표의 기소 여부를 총선 관련 사건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내달 9일에 임박해 결정할 방침이다. 애초 검찰은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재정신청 기간을 고려해 공소시효 완성 열흘 전인 이날까지 모든 선거 관련 수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문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 최대한 기다려 볼 생각”이라며 “문 대표 말고도 수사가 늦게 시작된 현역 의원 2~3명에 대한 처리도 다음 달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고제규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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