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불매 재판…법원 “공개하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광고주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던 검찰이 비공개로 태도를 다시 바꿨다. 법원은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공개 원칙을 강조해 검찰이 난처해졌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누리꾼 이아무개씨 등 16명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업체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누리꾼들의 협박성 글이 다시 올라오고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해당 업체들의 진정서도 접수됐다”며 “사업자 등록번호 등으로 실명 공개를 대신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 업체가 공개돼야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증거·증인 채택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할 법적 근거가 없다. 누리꾼들이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까진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피해 업체를 특정할 것을 검찰에 다시 요구했다. 또 “(공개하면) 피해 업체들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검찰 쪽) 증인이 불출석하면 공소유지가 가능하겠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들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반대신문이나 증거 제시가 불가능하다”며 “공개 재판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기영 판사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누리꾼 8명에 대해 정식으로 심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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