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성범·조정식·최욱철도…기소의원 총 30명
검찰은 29일 18대 총선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기갑(55·사천) 민주노동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 수사에서 야당 대표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신성범(45·경남 산청·함양·거창), 민주당 조정식(45·시흥을), 무소속 최욱철(55·강릉) 의원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30명으로 늘었다.
강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당원 총선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 행사에 버스로 지역 노인들을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이방호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경남 사천시청 등에 팩스로 전송했다며 이 후보 쪽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기소된 조 의원은 고 제정구 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의정보고서와 선거공보 등에 해당 경력을 넣은 혐의를, 최 의원은 강원랜드 감사로 있으면서 강원랜드를 찾은 지역주민들에게 숙박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당선 답례로 종친회 회원들의 식사비를 대신 낸 혐의다.
검찰은 이날 불법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손범규(42·고양 덕양갑), 박순자(50·안산 단원을), 홍장표(49·안산 상록을), 강용석(39·마포을)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진삼(71·충남 부여·청양) 의원은 불기소 처리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지난달 별도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비례대표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문국현(59) 창조한국당 대표의 기소 여부를 총선 관련 사건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내달 9일에 임박해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까지 한 만큼 문 대표의 소환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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