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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실천연대 4명 구속…1명만 기각

등록 2008-09-30 01:48

법원도 ‘이적단체’ 규정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새벽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실천연대) 최한욱 집행위원장, 문경환 정책위원,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과, 실천연대 산하기관인 한국민권연구소 곽동기 상임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부장판사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의자들의 전력과 단체에서의 지위, 구체적 행위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란 전 조직위원장은 “가담 정도 등에 비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27일 실천연대 사무실 등 24곳을 압수수색하고 최씨 등 주요 간부들을 체포했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국정원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2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요 관련자의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국정원과 검찰은 이들이 단체 누리집의 ‘비밀방’ 등을 통해 북한 관련 자료를 공유하면서 행동 강령을 정해 활동했는지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8년 가까이 공개적인 활동을 해 온 단체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설창일 변호사는 “오랫동안 통일운동을 해왔고 수사기관들이 이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적은데도 영장을 발부했다”며 “6·15 공동선언 정신을 표방한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면, 이는 사법부도 현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에게 흉기가 들어있는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6·15공동선언실천연대청년학생연대 집행위원장 김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29일 밤 발부됐다. 수원지법도 국가보안법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성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위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김남일 최현준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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