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주경복 후보자금 70% 지원”…전교조 “사실 무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지난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경복 후보(건국대 교수)에게 선거비를 부당 지원했다’며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수사 의뢰를 받은 지 하룻만에 참고인 소환조사에 나섰다.
조 의원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디자인연구소가 8월12일 주최한 서울시 교육감 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이 ‘전교조가 주경복 후보에게 선거 자금의 70%를 지원했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토론회에 참석한 안선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다음날 주 교수와 한 실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금 유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토론회 사회를 본 김두수 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와 토론자로 참석했던 이범 곰티비 이사를 1일 참고인으로 불러 한 실장이 조 의원이 주장한 것과 같은 발언을 했는지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한 실장이 ‘전교조가 주 후보 쪽을 도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맞으나, 구체적으로 수치를 들어 선거비용을 지원했다는 발언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토론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조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한 뒤 전교조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가 선거비용을 지원했는지,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등의 사실관계부터 확정해야 법 적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병구 전교조 대변인 직무대행은 “전교조가 주 교수의 선거자금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발언자로 지목된 한 실장 역시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수차례 밝혔다”며 “개인의 제보성 발언만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전교조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소환 요구가 있다면 당당히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은 유선희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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