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민주당 김종률(46)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지만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는 1일 단국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2003년 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업체 두 곳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률자문료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약정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청탁 대가로 보인다”며 “교수이자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부패범죄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의원이 받은 2억원 가운데 1억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률자문료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2억원을 모두 “정당한 법률자문 대가”로 판단했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차명 재산이 8천억~9천억원에 이른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곽성문(56) 전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모임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한 말이라도 근거 없는 소문을 전제로 거짓을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도 이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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