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김이사장 책임” 주장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74·구속)씨가 김종원(67)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이 대통령에게 전해 주라”며 돈을 건넸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0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 이사장이 ‘내가 공천받으면 이 대통령이나 당에 전해 주라’며 돈을 줬지 내가 먼저 요구하진 않았다”며 “‘대통령 되셨으니 기부하겠다’고 해 일단 내가 받았다가 김 이사장에게 돌려줬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김 이사장이 공천에 탈락한 뒤 제부(이 대통령)에게 많이 섭섭했다. 나와 노인들이 이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뛰었고, 이 대통령도 노인들을 위해 뭔가 해준다고 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을 받은 이유와 30억3천만원 중 개인적으로 쓴 6억7천만원의 용도에 대한 검찰의 신문에 “그냥 갖다주니까 멍청하게 받았다” “통장이 없어져서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 검사님이 그걸 가지고 있더라”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 쪽의 이수희 변호사는 김씨의 진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김 이사장에게 죄를 덮어씌우려는 의도”라며 “횡설수설하는 데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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