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패소 판결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 하루 전 세금을 예치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이중근(67) 부영 회장이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김흥준)는 이 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세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04년 4월 이자소득을 차명계좌에 숨겨 종합소득세 34억9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고를 하루 앞둔 그 해 8월12일 납세신고도 하지 않은 채 회사 직원을 시켜 포탈액을 세무서 계좌에 입금시켰고, 입금 영수증을 제출받은 법원은 이를 양형 사유에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2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그해 12월에야 34억9천만원을 납부했다는 세무신고를 했고, 이듬해 2월 추가로 13억원을 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한 이 회장은 2006년 8월 “34억9천만원은 납세신고도 없이 낸 돈으로, 수사기관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부득이하게 인정한 포탈사실에 대한 실형 선고를 면하기 위함이었다”며 자진해 낸 세금과 이에 대한 이자 51억9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포탈세액을 은행에 납부한 뒤 세무신고를 했을 뿐 수사기관의 억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며 “이 회장은 34억9천만원을 세금으로 신고했으므로 추가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조처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상고를 취하한 뒤 8·15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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