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경쟁 업체들의 광고를 내리고 자신의 업체 광고가 올라가도록 조작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꽃배달업체 ㅇ사 대표 정아무개(44)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광고를 연이어 클릭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의 ‘스폰서 링크’에 오른 경쟁 업체들의 광고를 밀어내고 자신의 업체 순위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누리꾼이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먼저 낸 광고비에서 일정액이 차감돼 광고비가 소진되면 상위 업체의 광고가 사라지고 차순위 업체의 광고가 올라오는 점을 이용했다. 정씨는 또 꽃배달 업체 4곳으로부터 한달에 200만원씩 받고 경쟁 업체의 광고를 집중적으로 클릭해 주거나, 인터넷 광고대행 업체에 경쟁 업체에 대한 부정 클릭을 의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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