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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경, 사설 정보지 강력수사 착수

등록 2008-10-06 19:41

검찰과 경찰이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을 불러온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사설 정보지(찌라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상습적으로 인터넷 악성 댓글을 올리는 이는 구속수사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민유태)는 6일 임채진 검찰총장의 지시로 사설 정보지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집중 단속키로 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의 생산과 유통 경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요 기업형 사설 정보업체는 10여곳으로, 정보지 1부당 30만~50만원씩 은밀히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 사설 정보지 단속에 형법의 신용·명예훼손죄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불법 정보지뿐 아니라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정보지라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를 지휘하되 중대한 사안은 서울중앙지검에 편성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이 팀은 지난 촛불집회 당시 이른바 ‘인터넷 괴담’ 등의 수사를 맡았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도 이날 “인터넷을 통한 공공기관 및 유명인에 대한 상습적 명예훼손 및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며 구속수사 원칙을 밝혔다.

경찰은 사설정보지가 주로 유통되는 증권사나 대기업 정보담당부서, 유력인사 비서진, 사설정보모임 등을 대상으로 탐문을 벌이는 한편,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방법을 공개해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과거 방식을 지양하고, 이번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이 불거진 2005년에는 법무부와 정보통신부, 검찰, 경찰이 특별단속을 벌이며 허위정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친 바 있다. 경찰의 사설 정보지 단속은 2005년 7명(2건), 지난해 3명(1건)에 그쳤다.

김남일 석진환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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