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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촛불 경찰폭력 사건은 방치”

등록 2008-10-08 21:29

참여연대·민변 조사…20여건 수사 4개월간 제자리
검찰이 촛불집회 참가자 수사에는 속도를 내는 반면, 수개월이 지나도록 폭력을 휘두른 경찰에 대한 수사는 게걸음을 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8일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검찰에 접수된 경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20여건인데, 3~4개월이 지나도록 일부 사건에서 고소인 조사나 한 차례씩 진행됐을 뿐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전·의경이나 지휘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의 공동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일까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구속 기소된 이가 34명, 불구속 기소된 이가 14명, 약식기소된 이는 90여명에 이르러 모두 138명이 형사처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심 판결을 받은 경우가 10여건이고, 항소심까지 마친 사건도 있다.

민변은 지난 6월 과잉 진압을 당한 피해자를 모집해 전·의경들과 경찰 간부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폭력 관련 사건 23건을 접수했으나 대부분 서울 종로경찰서에 넘겨 경찰 조사 단계에 있다.

두 단체는 “검찰 수사가 대조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지휘부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누르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경찰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피고소인 쪽인 경찰에 맡겨 사건 방치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폭력을 휘두른 경찰관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은 채증 사진 판독으로 사람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찰 쪽 진압 과정이 제대로 찍힌 자료가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참가자를 연행하거나 집회 미참가자 및 해산자를 무차별 연행한 사례, 살수차·소화기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을 담은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를 발표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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