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571명으로 제일 많아
지난 4월 치러진 18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당선자 34명을 포함해 모두 1262명으로 집계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6개월) 마지막 날인 9일 검찰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금품제공 571명 △흑색선전 397명 △미디어를 통한 불법선거 127명 등 모두 1965명(구속 66명)이 입건돼 이 가운데 1262명이 기소됐다.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 배지를 단 현역의원은 모두 103명이 입건, 이날 불구속 기소된 김재균(56·광주 북구을) 민주당 의원 등 34명이 기소(표)됐다. 김 의원은 총선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자신과 부인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기소된 현역 의원 34명 가운데 양정례 친박연대 의원 등 10명은 이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이들 말고도 당선자 본인이 아닌 부인이나 선거사무장 등 6명(1명은 벌금 200만원 확정)이 당선무효가 가능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유재중 의원 선거사무장 △허범도 의원 회계책임자 △권경석 의원 회계책임자(이상 한나라),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 어머니,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선거사무장 등이다.
검찰은 18대 총선 사범 입건자(1965명)가 17대 때의 3797명에 견줘 절반 가까이 준 데 대해 “대선과 총선이 연이어 실시된 탓에 각 당의 공천절차가 지연되면서 선거운동 기간이 크게 줄어 들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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