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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야간집회 금지’ 위헌심판 제청

등록 2008-10-09 20:06

서울지법 “집회자유와 배치”
법원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이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야간집회 금지 조항은 1994년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온 지 14년 만에 다시 위헌 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이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사전허가제를 인정한 집시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들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21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선거가 끝난 뒤 다음 선거까지 정치적·사회적 의사표현을 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 소수나 사회적 약자의 의견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야간 옥회집회의 사전허가제를 인정한다면 궁극적인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비극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집시법 10조에 대해서는 1994년 이아무개 전교조 지부장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합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 당시 헌재 전원재판부는 “야간 옥외집회는 주간보다 공공의 질서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집시법 10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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