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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본권 침해 대표 독소조항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제동

등록 2008-10-09 22:34

‘야간집회’ 위헌제청 의미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허가만 인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라는 중요한 헌법적 자유권을 부정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가 법치주의를 명분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법원이 분명한 어조로 이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더욱 주목된다.

이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야간 옥외집회는 폭력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논리를 편다. 헌재도 1994년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야간에는 주간보다 흥분하기 쉬워 집회가 난폭화할 우려가 있고, 불순세력의 개입이 용이해 단속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의 재량 아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야간 옥외집회도 허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허가제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현실적으로 정치적 성격의 야간집회는 허용되지 않고 있고, 이 조항이 정치적 반대자들을 옭아매고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는 눈을 감았다. 당시 반대의견을 낸 변정수 전 재판관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확립되지 않는 우리 경찰제도 아래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성격의 야간집회를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9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박재영 판사는 “야간 옥회집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만 기본권을 제한하되 사전허가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한 헌법 21조의 취지를 도외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이어 “독재, 권위주위적 정권에서 정치적 소수자들의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기본권이라기보다는 범법행위로 취급됐다”며, 정치적 이유로 헌법적 권리가 제한돼 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검찰과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처벌한 주요 법적 근거도 집시법 10조였다.

박 판사는 간접 민주주의 제도에서 집회의 자유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결정문에서 “집회의 자유는 선거가 끝난 뒤 다음 선거까지는 선거를 통해 정치적·사회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국민들이 대의민주주의의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는 이번 결정에 대해 “촛불집회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법집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며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 뒤 14년이 지난 만큼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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