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는 10일 해운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강무현(57)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장관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부인하지만 강 전 장관이 맡았던 업무와 금품 제공자들의 사업 내용에 비출 때 뇌물로 인정된다”며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 공정성이나 사회 일반의 신뢰에 비춰 유죄 판결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 전 장관이 실제 구체적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장관은 해수부 장·차관 재임 당시 해운업체및 지역 수협 등 8곳으로부터 여객선 운항 및 항만 준설공사 수주 편의 제공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8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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