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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촛불사건’ 공판 중단·보석 잇따라

등록 2008-10-10 18:53수정 2008-10-10 18:57

‘야간집회 금지’ 위헌심판 제청 이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공판이 속속 중단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10일 촛불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달 27일로 예정된 공판을 연기했다. 엄 판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영수씨(다음 아이디 ‘권태로운 창’)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고 16일로 잡혔던 선고를 연기했다. 엄 판사는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많은 재판부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현재까지 정식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기소된 120여명에 대한 재판이 상당수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관계자는 “집시법 10조의 위헌심판 제청에 대해 판사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어, 야간집회 참가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재판의 상당수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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