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 즉각 “상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는 10일 경영권 불법 승계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1천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66)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8명의 항소심에서 이 전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겐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1심에서 선고된 740억원씩의 벌금형을 320시간씩의 사회봉사로 바꿨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한 삼성 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 혐의에 대해 “조세 회피와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신주 헐값발행”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손해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환사채 등이 적정가격보다 낮게 발행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조세를 회피하면서 회사의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주 배정방식에 상관 없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로 보기 어려워 실정법으로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인 만큼 사회 지도층으로서 국가 발전에 헌신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준웅 삼성 특검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가입자에게 돌아갈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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