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욱·이송수·오주석 사건 재심 권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안병욱)는 13일 1985년 보안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하고 나온 뒤 숨진 임성욱(당시 35)씨 사건 등 3건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내리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심 등 명예회복 조처를 국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임씨 사건과 재일동포 유학생 이송수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오주석씨 간첩조작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와 국가안전기획부 등은 구속영장도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이들을 강제 연행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수사 과정에서도 폭행·협박·고문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증거를 왜곡해 유죄가 인정되도록 했으며, 심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 505보안부대는 1985년 간첩 혐의자로 보고 연행한 임씨에게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28시간 만에 석방했다. 임씨는 2주 뒤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다. 군 수사기관인 보안부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상태였다. 임씨 유족들은 주변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는 등 2차 피해까지 겪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오씨와 이씨의 경우도 정황증거만으로 수사에 착수해 고문과 증거 왜곡으로 처벌까지 했다”며 “정당성 없는 공권력이 주는 위압감과 공포감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고, 이에 대해 기본적인 인권보호조처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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